대전국세청, 세종시 중개업소 부동산 거래감시 강화

2013-05-02     세종TV

대전지방국세청장(제갈경배)은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관련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 방지를 위한 세정홍보 활동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난달 30일~5월1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와 대평리 부동산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안내와 함께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 때 불이익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세종시 주요지역 3개소에 부동산 거래 시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또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을 게시와 함께 부동산 준법거래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홍보했다.

중개업소를 방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와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취득세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 등록취소 등 양도인 뿐만 아니라 양수인, 중개업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장홍보를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종시 개발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성실신고 안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