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대 여성에 성매매 시킨 10대 포주에 징역 3년 6월

2013-05-06     세종TV

10대 여성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10대 포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속된 A(19)군에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지난 2010년 10월께 지인과 함께 집을 나온 B(15)양과 C(14)양 등 2명에게게 성매매를 제의,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3회씩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 일부를 챙겨 왔다.

A군은 성매매 알선도중 B양 등이 일 3회를 채우지 못하자 둔기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이듬해 5월 까지 약 54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의 댓가로 받은 화대 3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A군은 또 B양에게 지난 2011년 2월 10일에는 편의점에 담배와 술 심부름을 시켜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한 뒤 해당 편의점에들어가 '미성년자인 내 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로부터 8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에는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해킹하는 10대를 협박, 10여 차례에 걸쳐 280여 만원을 갈취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협박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매매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운 육제·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군이 저지른 편의점 갈취와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