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약잔류허용기준(PLS) 강화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농약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의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어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농약사용기준은 기존에는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게 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하고, 잔류농약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비롯, 리후렛 1,500부를 제작하여 마을별 순회교육은 물론 집합교육 등 모든 교육에서 자료로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