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공장, 폐기물 불법처리하다 발각돼 파문
지난달 공장 나대지에 불법 매립시도하다 주민들에 들켜
-관계당국, 역학조사로 진상 밝혀내야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공장 나대지에 불법 매립해 처리하려다 주민 감시망에 걸려 발각된 업체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위치한 사료곡물 저장시설 제조업체인 A공장.
이 공장은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공장 뒷편 공터에 굴삭기를 동원해 땅을 파낸 뒤 콘크리트 덩어리인 건축폐기물과 폐철골,폐고무,폐합성수지 등 다량의 특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려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 됐다.
당시 불법매립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 A씨는 “그날 오후 3시 30분쯤 길을 지나다 만난 동네 주민 B씨가 A공장 뒤편 나대지쪽에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리며 시끄러운데 한번 가봐라 했다
이에 이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공장 뒷편 굴삭기 작업 현장을 가보니 포크레인이 땅을 깊게 파낸 뒤 건축폐기물과 폐고무,폐철골, 폐합성수지 등을 땅에 묻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매립의 심각성을 우려해 증거를 채집하려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매립 현장을 사진촬영하니 A공장측은 잠시후 폐기물처리 및 운반업체를 불러 부랴부랴 묻었던 폐기물을 다시 꺼집어내
처리했다“면서 ”당시 처리한 폐기물은 15톤 트럭 1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A공장측의 폐기물 불법매립 시도는 주민 B씨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은 주민들에게 불법매립을 들키자 부랴부랴 폐기물처리 운반업체를 불러 불법매립 폐기물을 걷어내 치웠다.
심각한 것은 이 공장의 불법매립 성상이다. 발각된 것은 건축폐기물과 폐합성수지 등 특수폐기물이지만 이 회사의 제품 재료에는 합성수지와 유리섬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고 축산업자 및 일반인은 사료저장시설인 피드빈은 합성수지와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석면은 분쇄되면 비산먼지 형태로 인체흡입시 폐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 해체작업과 폐기할 경우 전문처리업체에 맡겨 적정처리토록 돼 있다.
이 공장은 불법매립 현장이 적발된 만큼 이같은 불법매립이 만연했었는 지, 배출폐기물의 성상에 석면 등이 포함됐는지 당국의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공장 관계자는 “지난 4월 22일 땅속에 묻으려던 폐기물은 정식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