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 결혼이주여성 폭행 남편 구속

2013-05-14     세종TV

[천안=세종TV]아산경찰은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을 상습 폭행한 이모씨(63,아산시 풍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3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7년 베트남 이주여성(33세)과 국제 결혼했으나 7년의 결혼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외사계에서는 다문화가정내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에도 언어소통등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 연계,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