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일제조사 실시

인력 및 장비현황 등 확인해 부실점검 예방

2017-06-02     황대혁 기자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업체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일제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에 따른 것으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적정 여부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이행 여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 ▶하도급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우연 시민안전실장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시설물 붕괴사고는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함에 따라 정밀한 진단결과가 도출되도록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수시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보수토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사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된 업체로 대전에는 23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반업체(7개)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4건, 과태료부과 4건)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