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달 운영

오는 7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로 일제영치 실시

2017-06-02     황대혁 기자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 영치는 시 전체 시·구·동 합동으로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단속에 임하며 오는 7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관외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 대형아파트, 옥외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는 현장에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거나 인도를 받아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 안내문 발송,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진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7년 4월말 현재 135억 원으로 시세 체납액 430억 원의 31.5%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16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941억 원의 65.5%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 추진의 달 운영으로 체납 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