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부실시공 말썽

-G건설 성토작업에 대형암 등 성토재로 매립,지반 침하우려

2017-07-27     황대혁 기자
대전시가 추진중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성토 시공과정에서 현장 관리감독 부실로 불법공사가 횡행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추진중인 서구 도안동과 상대동 일대의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 장소로 현재 도로 기반공사 성토작업이 한창이다.
 
이 성토작업은 G건설이 맡았지만 부실공사로 말썽이다.
 
시공사인 G건설은 성토공사를 하면서 써서는 안될 30cm 이상의 돌들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현장 확인 결과 드러났다. 1m 이상의 대형암도 성토작업에서 함께 매립해 공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도로건설 등에 입경이 큰 규격초과한 대형암 등이 성토작업에 쓰여지면 추후 땅속에 공극이 발생해 지반침하 현상 등의 심각한 하자 원인이 된다.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현장취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성토용으로 쓰여선 안될 규격을 벗어난 돌들을 매립한 것을 인정한다"고 부실시공을 시인한뒤 " 매립된 규격위배 돌들은 가려내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 성토작업에는 복수동 공사현장 등에서 가져온 성토재가 20만 루베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량의 규격 위배 대형 돌들이 성토재로 함께 매립된 것으로 추정돼 심각성을 주고 있다.
공사현장이 이러함에도 감독청인 대전도시공사는 나몰라라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