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8월부터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는 부동산 전자 계약시행

2017-07-30     김광무 기자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종이 계약서가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신청서류 간소화로 문서유통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처리 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금융기관(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0.2%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되기 때문에 계약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승인 전자문서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보존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