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54.94㎢ 중 12.31㎢ 해제

2013-05-23     박종신 기자

대전시는 현재 존치중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54.94㎢ 중 12.31㎢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1년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금년 5월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내 서구·유성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그 밖의 지역은 작년과 같이 1년간(2013.5.31 ~2014.5.30) 지정이 연장된다. 

4월말 현재 토지거래거가구역은 60.75㎢로  대전시 전체면적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된 지역이고 또한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일부 해제하게 됐다.
 
남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세종특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5.24일 공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전시는 이번에 해제 또는 지정 연장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추가하거나 해제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