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시 70대 증차
국토부 총량제 지침 개정… 택시 부족 해소 기대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고시(8월 21일)함에 따라 택시를 증차키로했다.
현재 세종시는 택시 1대당 인구 968명으로, 전국 평균 202명에 비해 약 4.8배가 많아 심각한 택시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구 급증에 따른 택시부족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고, 최근 인구수를 반영한 총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제3차 총량 수립·고시일(‘15.1월)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별 택시 대당 전국 평균 인구 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5~15% ▲현재와 비교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에 따라 5~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각 합산하여 택시총량을 5~3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면허대수를 현재 282대에서 70대 증차된 352대까지 증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운행 현황을 참작하여 개인택시 60대와 법인택시 10대로 각각 나눠 일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개인택시면허는 이달 29일에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고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0월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 예비순위 공개,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연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근속경력, 운전경력, 무사고 운전경력과 예비순위가 인터넷 게재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차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면허는 평가를 통한 차등공급을 원칙으로 공급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관리제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법인에게는 면허를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평가는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심야·출·퇴근 시간대 운행률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 요금인하에 따른 자체 손실보전 등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운전경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허위 운전경력 제출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과 관련한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를 찾아 행복도시세종-새소식(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