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활동
2017-10-17 김서준 기자
대전 중구가 이달 27일까지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에 들어갔다..
17일 대전 중구는 관내 461개 업소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가입 홍보 활동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중이며,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재산피해는 10억까지다.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약30평) 이상인 업소와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이 의무가입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연간보험료는 2만원 정도지만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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