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학원 및 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단속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앞두고 불법 심야교습 집중 점검

2017-11-02     김환일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6일  지역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둔산동, 탄방동, 노은동, 반석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인 2개조를 편성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심야교습행위, 수능대비 불법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허용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려 학원 및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