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립축산식품부,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일시인출․경영이양 상품,담보농지(농지가격 15%이하) 가입 허용 등

2017-11-08     김환일 기자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목돈 필요시 인출가능한 농지연금 상품이 다음주에 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내주중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농지연금은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두가지 상품이다.

일시인출형은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 필요시  인출가능한 상품으로 ,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 가입하고, 연금 지급기간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구별된다.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금융권에 대출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