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구급대원 폭행예방 대응 세미나 개최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소방청 후원으로 추진

2017-11-20     김환일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20일 시청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각 전문가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방청 119구급과장 및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등이 강사로 나서 ▲ 폭행사례별 시사점 및 법률적 처리절차 ▲ 주취자, 정신질환자 관점에서 보는 심리상태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