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ICC 안전사고로 고객 중상…위법 불구 유성구 안전행정 엉망

2017-12-17     뉴스세종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호텔ICC가 시설물 안전 관련 법률을 위반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켜 고객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이용객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ICC는 준공 이후 지난 해 까지 몇 해 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상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고객 안전을 담보로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호텔ICC는 연면적 5000㎡ 이상 관광숙박시설로서, 2종 시설물에 해당해 매년 두 차례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호텔ICC는 2013년 준공 이후 지난 해 말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ICC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해 10월 28일 1층 로비의 대형 출입문이 고정 장치 탈락으로 쓰러지는 안전사고를 일으켜 고객 A씨(32·세종시)에게 중상을 입혔던 것으로 밝혀져 고객 안전을 외면한 영업행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호텔ICC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밤 발생한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분쇄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고 수술 후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오른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A씨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르면 향후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피하고 오른쪽 발목 회전 장애에 따라 즐기던 축구를 평생 할 수 없고 일상 활동 장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유성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행정관청으로서, 호텔ICC가 준공 이후 지난 해 까지 정기점검을 받아 오지 않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행정 엉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성구 관계자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 호텔ICC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상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후 올해 정기점검을 받은 만큼 고발이 필요치 않다고 밝혀 업체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는 호텔ICC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중대한 고객 안전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관련 법률을 검토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