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세종시 개발 비리연루 혐의자에 철퇴
-상가 개발관련 정보 건설업자에 알려주고 돈받은 LH 전 간부 실형 선고
2017-12-22 고광섭 기자
세종시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 공기업 직원 등의 비리 연루 혐의에 사법당국이 철퇴를 내리고 있다.
세종시 중심상가 개발관련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간부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2100만원, 추징금 2056만5000원을 명했다.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 중심상업지구인 2-4 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어반아트리움) 개발과 관련해 B씨 등 건설업자에게 정보를 주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간부직원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건설개발업자,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액수가 2000만원을 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의혹 등을 수사해 건설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