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충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18-01-01     김창선 기자

경찰청은 오는 30일자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충남·세종시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5만4천여 명으로(전국 165만여 명)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등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법행위 전력자들도 감면혜택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전화:182)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