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조금 타낸 어린이 집 운영자 검거

2013-06-03     정문교 기자

아산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허위로 원장, 보육교사를 등재한 후 아산시로부터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A씨(여, 72)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 모 어린이집 실운영자로 2009년 3월 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장인 B씨(여, 37세)와 보육교사 C씨(여, 41세)를 허위로 등재해 아산시로부터 총 2200여만원의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2년 3월부터 허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아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의 휴대폰통화내역 등을 발췌한 결과, 2009년경부터 편취한 것이 확인돼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고욱환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을 더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