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실시
2018-01-30 김환일 기자
영동세무서는 30일 옥천군기업인연합회 설명회에 참석하여 영세상공인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등 찾아가는 홍보에 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복 영동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옥천군기업인협회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내용을 관내 유관 기업 등 영세 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해당 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동세무서 지난 29일 보은기업인협회와 영동기업인협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 자금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