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필요
-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3.9%p 인하…“권리 적극 행사 필요”
2018-02-09 고광섭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3.9%p 인하됨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8일부터 연 27.9%에서 24%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신규로 대출해 주거나, 대출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때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기존 대출자의 경우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연체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차례 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만기 전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대출일로부터 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대출자가 대상이다.
시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은 거절당해도 불이익이 없는 고객의 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