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확 바뀐다

융자한도 5천만원 연 5% 이내 이자 전액지원

2018-02-12     김환일 기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이자지원도 5%대로 전액 지원된다

대전시는  12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대상기준·주택기준·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융자한도는 기존의 1천6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 전액지원으로 개선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대상은 대학(원)생·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로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다. 단,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다. 단,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부모 7천만 원 이하, 본인 4천 5백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어났다.
 
2월 20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