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23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

2018-02-28     김환일 기자

 

 

대전교육청이 이달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중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이 변경돼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 신청 필요 여부에 대해 궁금한 경우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했다. 연간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50,000원,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부교재비 외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가구 자격 및 소득수준에 따라 고교학비, 학교급식비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석식비, 교복구입비가 가능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