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신차구입비용 지원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 60대 지원

2018-03-07     김환일 기자

 

대전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어린이 노후 통학차량에 대해 지원한다

대전시는 7일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비용을 대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은 차령 9년으로 제한되며, 시는 차령 초과로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을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차로 유도하기 위해 신차구입비용의 일부(대당 5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말 이전 제작된 9~15인승 소형 경유차량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자가용자동차 유상사업 운송허가를 모두 받은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다음달 6일까지 에 시청 기후대기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작연도 등을 감안해  60대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원관 시 기후대기과장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2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2배 가량 더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위협받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