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상설명회
14일 증평 도안면사무소… 감정평가․청구 절차 등 안내
2018-03-13 김환일 기자
대전국토관리청이 14일 충북 증평군 도안면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에겐 공사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는 사업비 1,419억원을 투입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까지 10.5㎞ 구간의 국도 고속화를 오는 2024년 4월까지 추진한다.
올해 보상은 172필지(토지 및 건물, 수목 등 지장물 포함)이며, 전체 898필지 가운데 200필지는 보상금 이미 완료됐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대전청 관계자는 "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보상이 해결돼야 하는 만큼, 토지 소유주와 지역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