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동물학대행위, 미등록 벌칙 상향, 신규 서비스업 신설
2018-03-20 김환일 기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동물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되고,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토록 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 동물 소유자들에게 ▲1차 20만원(기존 경고조치),▲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등 안전조치 미 준수에 대한 과태료도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 3차 50만원으로 상향돼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동물유기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펫 에티켓 정착 등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