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개최
2018-03-29 김환일 기자
보령세무서는 29일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이 지역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과 구비해야하는 증빙서류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해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