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9억원 부과

전년동기 대비 8억원 늘어··· 다음달 1일까지 납부

2013-06-14     배영래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9억원(40만 8,000건)을 부과했다.

광주시의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동기 대비 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차량등록대수가 1만 8,000대(54만 4,000대→56만 2,000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광산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8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특히, 12월에 고지될 자동차세를 이번달에 선납 신청해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다음달 1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말 시행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민진기 세정담당관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