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부실 심각
13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 사진)이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지문인식을 통한 전자 장비를 들여놓지 않아 연장근무를 수기(손)로 작성하는 바람에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 교직원 총 2만 3548명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자는 1만 618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287억 5630만 4145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2011년에 비해 48억4306만4165원, 2010년도에 비하면 84억5018만 4039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이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 하는 등 관리자의 무성의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초과 근무자가 최종 퇴청시 초과근무대장에 퇴청시간과 자필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것을 대필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 증가율 4%에 비해 초과 근무수당 수령액은 29.68%증가해 무려 7.42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업무연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교감의 초과근무가 많은 곳에서 교사들의 초과수당이 많이 지급 된 반면, 교감의 초과근무가 없는 곳에서는 교사들의 초과근무도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집단적인 공모에 의한 부당수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종문 의원은 “현재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서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를 한 것처럼 대리 서명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지문인식기 도입이나 정맥인식기 설치·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문인식장치를 통한 연장근무 기록은 도교육청 본청과 공주관내 사립고 한곳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 모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문인식기 등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관리자의 무성의한 관리감독, 불분명한 시간외근무성과의 확인여부, 근무시간 내의 어설픈 근무상황,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당하게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켜야 마땅하지만 부당 수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실제적 실태를 일일이 점검할 수 없고 일선 교장이나 교감에게 관리권이 주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장비도입 등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의거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당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허위수당을 받아간 교사는 전국적으로 1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으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17명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현행 법률은 근무하지도 않고 초과근무를 수령하는 경우 자신의 근무일지를 조작한 공문서 위조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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