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만연한 '토착비리' 근절돼야...

개발행위등 관련...묵인하에 불법행위 이뤄져

2018-05-02     황대혁 기자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간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54번지 골짜기주변 일대의 농지를 개발 명목하에 소유주 임의로 훼손및 오염시킨 것으로 보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취재결과 관계법상 하천부지를 매립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시설로 성토를 높이해 매몰시키고 기존 시설물의 폐기물을 불법폐기하고 그위에 다른 시설물로 위장해 사용한 흔적을 볼수 있었다. 또한 배수관로 역시 인접 사유지 경계까지 불법으로 옮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변일대의 임야도 훼손시킨 것으로 보여져 눈살을 찌푸렸다.

이에 소유주 공모(66)씨는 "일부 폐기물을 불법폐기한건 인정하나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며 다른 의혹들은 부인했다.

군청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사실확인후 적합한 행정조치및 위법행위 발견시 법적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토착세력 중에 일부 몰지각 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오인해 무분별한 개발등 도리어 지역발전에 해가 되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할기관 역시 오랜기간 방임한 사실을 인지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힘을 쏟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