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파주 갑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재판 열려

재판부 "보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적시하라"

2018-05-03     고광섭 기자

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채권자 나모(50)씨, 채무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및 기획조정국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채권자 나모(50)씨는 '공직선거법'과 공천관리위원회 결정문을 근거로 컷오프된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재판부에 호소를 했다.

1차 공천접수 마감이 끝나고 자신이 지원한 선거구 '나' 지역은 후보 2명이 지원해 마감이 되었고 '가' 지역은 후보 1명이 지원한 상황이라 공천관리위원회 결정문 대로 라면 추가공모때 여성 지원자는 '가' 지역을 접수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나' 지역에 접수를 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으나 지역 당협위원장과 경기도당 에서는 충분한 답변이나 설명없이 컷오프 시켜므로 이에 모멸감을 느낀바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칙과 정의를 세우고자 '재심신청'과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 대상을 명확하게 적시해 접수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기자에게 나모(50)씨는 "이번 컷오프로 향후 10년간의 미래설계와 파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꿈꿔왔던 일들이 한순간 모두 사라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