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활성화` 명목하에 특정업체 물의 일으켜..

저단가로 공략...기존 거래업체의 계약 파기 불러

2018-09-12     서기원 기자

지난달 경기 김포시 소재 `D`건설자제 생산업체가 `지역경기활성화`라는 이름하에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으로 기존 거래 업체의 계약파기등을 초래해 물의를 일으켜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김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들어 관내 생산되는 자재 구매 (100%) 장비및 인력고용 (50%이상)의 시장의 의무를 제시하며 독과점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업체는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사들에게 공문화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방안이라며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승인케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민과 지역영세업체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심지어 기존 거래업체보다 저렴한 단가를 제시함으로써 제품의 질은 물론 지역 영세업체들의 판로 마저 막고있는 실정이며 정당한 경쟁을 통해 보다나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야할 의무마저 저버리는 현실이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갈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이에 관할기관인 김포시는 조례의 독소조항과 좀더 세심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에 적극적인 한편 지역민과 지역영세업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