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에 NLL을 양보한 문재인과 송영무

2018-09-26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예년에 비해 사람들의 어께가 축 처진 듯한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어수선한 추석이다.

대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는 세금을 추징하면 되지 은행대출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쌀을 비롯한 물가는 많이 올랐다. 가게나 점포나 사무실 등 중소 상인들과 제조업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다.

신문을 보니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53년 8월에 유엔군사령관이 남북의 해상 양 지역의 중간에 만들어진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제3차 문재인-김정은 회담에서 문재인의 양보로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가 위험하게 되었고 영해가 줄어지게 되었단다.

문재인은 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한 제3차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핵심의제가 ‘서해 완충 수역’이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한 국토포기 선언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북측은 50㎞인데 반해 남측은 85㎞였다.

이러므로 북한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인근에 마음대로 오고간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특히 송영무는 해참총장 출신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해오던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은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그 이후에도 북한은 “역적패당에게 연평도 불바다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강력하고 무자비하며 섬멸적인 징벌”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은 어떻게 북한에 대해 국토를 방위할 것이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밝혀야 하며, 이런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라고 봐야한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서해 완충 수역’이라는 국토포기 선언을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문재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된는 취지로 이미 고발된 상태로서 이는 자신이 법 전문인으로서 법에 의해 처벌될 위기에 있는 상태로서 마치 재주많은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꼴과 같다.

추후에는 수많은 애국단체와 수천, 수만의 국민들이 ‘문재인 여적죄’고발에 동참할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반드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불경기로 인해 소상공인 6백만명과 중소제조업상공인 3백만명이 정부에 돌아 선 듯하며, 투자의 저해요인으로 보이는 대기업의 고의적 압박으로 인한 불경기의 초래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부터 서해 5도와 수도권과 경기도 등의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전 보수세력이 연합하여 문재인의 여적죄에 대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

좌우파를 떠나 아직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가 뚫리기 전에, 나라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