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 일반분양아파트와 차이점 등 제반사항 충분한 이해 필요

2018-11-08     박종신 기자

   대전시는 최근 대전지역에서‘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조합원 가입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모집주체에서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다.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내용을 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워 조합원 가입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 조합원을 모집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올리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 층수 등이 변경되어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도“하지만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 등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을 염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