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산하 17개 공공기산 장애인의무 고용률 모두 위반

시민들에게 모법으로 보여야할 공공기간의 실태

2018-11-14     송기종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할 때 부담금 부과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법에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관 17곳 법적 장애인 의무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13일 부산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최영아)가 밝혔다.

아시아드CC(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문화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영화의전당,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11곳은 장애인 고용이 없다.

이는 전체 직원 6968명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 이상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16명, 중증장애인은 24명에 불과하고 여성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은 0.6%로 매우 저조하여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고용하고 있다 했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이 취약층인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 핵심이자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99.5%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소외로 몰아내지 말고 이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부산시가 적극 나서는 대책 수립을 촉구 한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