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 공개대상자 242명 120억 원, 개인 169명, 법인 73개

2018-11-14     박종신 기자

대전시는 14일 오전 9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242명을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 2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69명 80억 400만 원, 법인은 73개 40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 93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