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총 42만 2,667대 단속, 기준초과 차량 1,918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2018-12-13     송기종 기자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 대 등 총 42만 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 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되어 개선 명령, 개선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 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