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1300명 도민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평택시로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

2018-12-29     송기종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바다·강·하천 따위》). 매립에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 관습법을 들어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평택항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시·군민 회장단과 지역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평택항·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전국적으로 11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행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평택시로 위쪽 부분은 당진시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아산·당진)는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현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평택항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평택·당진항 개발 애당초 아산만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한 개발되는 항만이고 지방자치법에 모두 들어맞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뿐이다” 며 “1300만 경기도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경기도 평택시로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유일한 국책 항이 대한민국의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