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량 축산물 제조 유통업소 6곳 적발

- 유통기한 위조 및 함량위반 제품 925㎏ 압류, 형사처벌 행정처분 병행

2019-01-01     박종신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 기준 및 규격, 판매금지 위반(1곳) ▲ 표시기준 위반(3곳) ▲ 준수사항위반 판매금지(1곳) ▲ 함량위반(1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도축장에서 납품받아 식육가공업체나 정육점등으로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제품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거나 위․변조하고,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으로 보고 단속 제품 925㎏을 압류하고, 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