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휘발유 이륜차 운

2019-01-02     박종신 기자

새해부터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동안 휘발유 이륜차의 건물 내 운행으로 인한 매연 발생 및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새해부터 중도매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인근식당, 배달업체 등)도 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다.​

 입주법인․중도매인조합에서는 매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판매장․경매장 등) 환경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자율적으로 전기삼륜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휘발유 이륜차 운행 금지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