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자부로 3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관련 조례제정, 시군 합동순회상담 등 실시

2019-01-06     송기종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납세자를 위한 보호관 제도, 홍보, 도·시·군 납세자 보호관 합동순회 상담 등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부자 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난 4일에 밝혔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로서 해결하거나 등 납세자의 고층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하고 있고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전기송)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이라 아직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