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과 시공사의 분쟁과 품질·안전을 개선

앞으로 돌관공사로 인해 품질, 안전 저하되지 않는다

2019-01-11     송기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건설현장에 미세먼지, 기상여건 등 지연되어 작업효율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이에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 기간 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 기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적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서 공사 준비 기간, 작업 일수, 정리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작업 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 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 불능 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사 기간에 대한 변경 사유,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드는 동시 품질, 안전에도 확보될 것으로 본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시행)을 시행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