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전 공주시장, 1년 6개월‧추징금 5천 만 원 검찰 구형

5천 만 원과 3천 만 원 '엇갈린 진술'

2019-01-11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11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공주지원(박헌행 부장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사업가 임 모 씨에 의하면 오시덕 피고인이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며 2억 원을 요구했고, 지인 A 씨에게 이를 알리고 2억 원을 빌렸으며 그 중 5천 만원을 건냈다고 증언했다.

5천 만원을 건낼 당시 상화에대해 "(5천 만원을)현금 5만 원 권으로 인출 후 지인 2명에게 이를 알리고 사당역 11번 출구에서 오시덕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고 사람을 시켜 이 관경을 목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오시덕 피고인 변호사 측은 정치자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받은 돈은 5천 만원이 아닌 3천 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시덕 피고인 변호인은 5천 만원 전달과 관련 "돈이 인출된 시간이 오전 9시 30분경으로 돈을 받은 시간인 오후 2시와 시간차가 크며 그 중 2천 만원을 꺼낼 수 있다"며 받은 돈은 3천 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전국동시지방 선거운동기간 중 공주시 공문원 정기모임에서 오시덕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했고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날 공무원 정기모임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편한 자리라며 박용권 전 부시장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고 일부 공무원은 오시덕 피고인이 모임에 참석하는지 몰랐다고 변론했다.

이날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오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은 모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 넨 임 모 씨에게는 '벌금 5백 만원'을 각 각 선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 오시덕 피고인과 박 모 씨, 오 모 씨, 임 모 씨 피고인은 오는 25일 오후 4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1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