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형 전환에 힘쓴다

2019-01-11     송상희 기자

평택시는 단속해도 이어지는 불법유동광고물에 지난해 이어 10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작년 과태료 6백95만 원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시스템이다.

작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 수거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50만 명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이에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광고주의 인식이 전환되고 불법 광고효과 감소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