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촌동 개사육 불법행위 유성구청 봐주기 의혹

300마리 사육견 5마리로 허위 보고 밝혀져

2013-07-05     박종신 기자

대도시인 대전에서 수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식육 유통목적의 개사육이 횡행하고 여기에 더해 무허가 건물에서 무허가 식당영업까지 벌여온 업자의 불법행위 행태가 본사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관할 구청과 공무원들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고발로 드러난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향교 인근의 식용견 가축농장의 백화점식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할 관청이 방관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곳 개사육 농장주의 불법행위는 나열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다. 우선 개사육장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임야를 파헤쳐 놓아 무단 형질변경이 이뤄졌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여기에 가두리식 철창구조의 개사육장은 구조상 사육견들의 배설물이 사육장 밑의 땅위로 쏟아져 그대로 쌓여 있다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환경오염에 사육견 음식용 조리를 위해 불법소각과 불법 취사행위가 이뤄졌으며 일부 배설물을 인근에 매립해 폐기물 투기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사육견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운영해 온 식당은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고 식당도 신고하지 않고 불법영업해 왔다.

식용견이 배출하는 가축분뇨 등의 배설물 중 일부는 인접한 소나무 옆에 투기하는 바람에 소나무 수십 그루가 말라 죽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수년동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관할 유성구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유성구청의 환경감시요원은 이곳 임야에서 개사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사육두수가 300여마리에 달하지만 현지조사에 대한 구청보고에선 5마리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허위보고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제 때 사실대로 보고돼 조치했다면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구청 공무원의 허위보고는 업자 감싸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임야 내에 들어선 식용견 사육장 주변에는 문화재인 향교까지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도 사육장이 들어서기 곤란한 지역이었음에도 구청은 환경보호와 문화재 보호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취재진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유성구 관계자들은 불법 가축분뇨 및 폐기물 매립, 미신고 가축사육,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무단 형질변경, 불법 산림훼손, 무허가 건축물 등의 각종 문제점을 확인함에 따라 유성구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