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유초중등사학의 공공성 강화 15개의 방안 제시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 의결

2019-01-17     박종신 기자

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사립유치원도‘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 현안 논의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하였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성명서’와‘반납결의’를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