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치자금법위반 등 피의자 8명 송치종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

2019-01-19     송기종 기자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회장 및 사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종결했다 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2014년부터 4년간 4억3790만 운 불법 정치자금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에 관한 사건이다.

피의자에게 정치자금법위반(법인·단체기부), 업무상횡령 혐의(‘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기부)를 적용했다.

경찰은 총 5회에 걸친 끝에 범행과 관련된 보고·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회계자료 등 증거 일체 확보하였다.

또한, 황창규 회장 피의자 조사(2018. 4.1 7.) 등 관련자 174명을 상대로 총 190회의 조사로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증거와 진술 바탕으로 황창규 회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2018. 6. 18.)했으나 검찰의 불 청구하였다.

이어 보안수사로 기존 신청한 4명 중 황창규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2018. 9. 7.)했지만 역시 검찰에서 불청구 하였다.

이후 총 99개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전수 조사 등 보완하여 총 40권 14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 일체 정리하여 (2019. 1. 17.) 검찰에 피의자 8명(KT법인 1명)을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조롱하는 듯 법망을 피해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기업, 단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정치후원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