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타 면제 조사 결국 ‘세종-청주 고속도로’ 확정

동쪽 방면 이동 시간 단축 및 약 7,000여 명 고용 유발 효과 예측

2019-01-29     김은지 기자

[세종 TV=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 사업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로 확정됐으며 이 같은 사실은 29일 기획재정부에 발표됐다.
 
건설 될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총 4차선 20km 규모로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 4축 완성과 세종시에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 되면서 이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세종시 원도심과 신도시 1·6 생활권 동쪽 방면으로 이동시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남 지역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지역은 충남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오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 개통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타당성 면제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억 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약 7,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