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1심 벌금 '200만원' 구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 경우, '의원직 상실'
2019-01-30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박석순 공주시의원에게 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박석순 시의원((비례대표)은 항소여부와 관련,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일각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부여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