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잰걸음’

- 1․2BL 및 호수공원 조속 추진, 지구 외 기반시설 조성공사 연내 착공

2019-02-13     박종신 기자

대전시는‘민․관 협의체’의 논의 및 합의 난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이 같은 방침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데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대책위에 대한 비판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와 병행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민․관 협의체’와 1․2블럭 공동주택 및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 조율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논의 지연을 전체사업의 중단으로 오해하는 점을 불식하기 위해 ‘지구 내 단지 조성공사’(도로 등 조성, 168억 원)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도안동로 확장’(L=2.9㎞, 6→8~10차로, 211억 원)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 6차로, 358억 원)의 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 후 올해 안에 착수해 시민들이 사업추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교육 공간 도입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원을 포함한 명품 갑천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계획을 보완해 갑천 친수 구역이 도심속 공원으로서 대전의 랜드마크로 탄생하기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방침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논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갑천지구 전반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대책위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2015년 11월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이후부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고, 2017년 2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변경 승인이 답보상태에 있던 중 환경부에서 ‘환경보전방안’ 협의 조건으로 환경전문가 및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추진토록 요구된 점을 들었다.​

 이에 대전시는 주민비상대책위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와 사업추진의 발전적 방안으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해 작년 2월 협약 후 협의체를 구성했다.